패션뉴스 2015-06-12

의류ㆍ신발 등 해외직구 피해 2배 이상 늘었다

전년대비 불만상담 61.7% 늘어 ...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의류ㆍ신발 등 해외직구 관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신발 관련 불만상담은 총 1520건으로 전년(940건) 대비 61.7% 늘어났다. 이는 전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상담의 5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에 대한 피해가 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구매를 하다가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판매처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또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오배송,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외배송비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물건을 받은 지 7일 이내라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 때문이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 변심일 경우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은 현지 배송단계인지 국내 배송단계인지 배송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배송단계와 관계없이 고액의 반품비용 또는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대행 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가급적 국내에 잘 알려진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패션엔 취재부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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