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4-11-18

美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온나라가 총성없는 판촉전쟁

공정위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발령… 해외구매대행 피해 속출, 예방법은?




블랙프라이데이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외직구를 위한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국내 유통업체 및 카드사의 총력 마케팅, 택배업계의 물류 배송 서비스 등 온나라가 해외 직구족을 잡기 위한 총성없는  판촉 전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28일로 예정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한 것.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 쇼핑행사로, 미국 유통업체들의 장부가 이날을 기점으로 흑자를 나타내는 검은색 잉크로 작성된다고 해 이름이 붙여졌다. 이날이 낀 주의 주말, 대부분의 미국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해외 직구족들도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구매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직구 규모는 2010 2742억원, 2011 4823으로 뛰었으며, 2012 772억원, 2013 1400억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이 중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대행 피해 빈번반품·환불 시 고액 수수료 주의


해외구매대행 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 요청단계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해외직접배송 시 제품과 상이한 제품 배송 주의


해외직접배송의 경우에는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란 이유로 국내 애프터서비스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 의류·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른 규격·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의류·신발 등은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cm, inch )나 기준(목둘레, 가슴둘레, 팔 길이 등)이 상이하므로 치수를 꼼꼼히 비교해야 하고,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속적인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은 보다 신중하게 구입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 유무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 해외배송대행 시 제품 분실 및 파손 주의


해외배송대행의 경우는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들은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 무게,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또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결제는 카드로, 현지 통화로 하는 것이 유리


결제 시에는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결제 시 표시된 환율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해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 시에는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도록 해야 한다.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결제 시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결제수단으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Paypal ) 등이 있는데,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구매 및 결제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등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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