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2018-05-21

크리스찬 루부탱, 빨간색 구두 밑창 지적 재산권 승소...독점권 인정받아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색 밑창은 그동안 수많은 법정 소송을 야기시켰다. 파리 항소법원은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색 구두 밑창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했다.



 

크리스찬 루부탱이 브랜드의 시그너처인 빨간 밑창을 도용한 혐으로 케스로드에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프랑스 항소법원으로부터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크리스찬 루부탱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트레이드 마크는 팬톤 #18.1663TP에 해당하는 빨간색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하이힐의 밑창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크리스찬 루부탱은 빨간 밑창 구두를 판매하고 있는 가죽 제품 브랜드 케스로드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일련의 접촉을 가진 후, 케스로드는 크리스찬 루부탱과 그의 회사를 상대로 파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유명 상표의 무효화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난 2017년 3월 파리 고등법원은 크리스찬 루부탱의 트레이드마크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하고 케스로드에게 프랑스 디자이너와 그의 회사에 5,000유로(약 635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지난 주 목요일 크리스찬 루부탱은 AFP 통신에 파리 항소법원이 케스로드가 7,500유로(약 952만원)를 자신들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최고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파리 항소법원은 하이힐 슈즈 밑창의 빨간색이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는 지난 몇 년동안 크리스찬 루부탱의 주장을 확인해 준 것으로 이 표시는 디자이너의 정체성으로 독점권을 증명해주었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이 보도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크리스찬 루부탱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그래픽 상표 N° 3869370이 지적재산권 코드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상표의 구성 요소가 '배치, 조합 혹은 색조와 같은 시각적인 표시'로 규정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지난 몇년동안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색 밑창에 대한 독점권 문제는 많은 법정 소송을 야기시켰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미국 법원은 신발 밑창이 '신발의 나머지 색이 같지 않은 경우'에 상표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다른 소송이 현재 유럽연합 법원에서 진행중이며 유럽연합은 다음 몇 주안에 크리스찬 루부탱과 네덜란드 회사 사이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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