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2015-06-03

영국, 깡마른 모델 쓴 입생로랑 패션광고 금지

영국 광고심의위원회가 병약한 저 체중 모델을 썼다는 이유로 입생로랑의 패션광고를 금지했다. 광고가 무책임하다는 결론에서다.



사진=금지된 입생로랑의 광고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가 병약한 저 체중 모델을 썼다는 이유로 입생로랑(YSL, Yves Saint Laurent)의 패션광고를 금지했다.


3(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위원회는 패션잡지 엘르에 게재된 입생로랑 광고를 모델이 너무 말라서 무책임하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모델의 포즈와 조명효과로 흉부에 시선이 집중되는데, 너무 말라서 흉곽이 다 보였다. 모델의 다리는 허벅지와 무릎이 비슷한 너비로 매우 말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에서 모델은 병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 체중으로 보였고, 우리는 광고가 무책임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입생로랑 측은 생로랑 파리 광고 속 모델이 병약하게 말랐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비쳤지만,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최근 들어 마른 모델 이용은 엄격한 심의대상이 됐다. 비평가들은 마른 모델 사용이 비현실적이고 병약한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손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영국의 패션 브랜드 드롭 데드(Drop Dead) 가 깡마른 모델의 비키니 광고를 웹사이트에 게재해 논란을 빚었으며, 2014년에는 어반 아웃피터스(Urban Outfitters)가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에 비정상적으로 마른 모델의 속옷광고를 올려 문제가 됐다.


사진=논란이 된 2011년 드롭데드 광고


지난해에는 미국 LA의 한 블로거가 입생로랑이 고통스럽게 마른 모델의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을 해 5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광고위원회(CAP,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CAP Code 규칙 1.3섹션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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