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칼럼 2016-08-12

뉴욕의 젊은 인디 디자이너들, 패션공룡 모조품 횡포에 맞서다

자라와 H&M, 빅토리아 시크릿과 같은 글로벌 소매업체들이 젊은 인디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카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젊은 인디 브랜드들은 거대 기업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패셔니스타>가 보도한 뉴욕의 젊은 인디 디자이너들이 패션 공룡들의 모조품 횡포에 맞서는 방법을 요약했다.



 

DIY 패치와 핀으로 장식한 데님 재킷이 올 초부터 인기를 끌자 매스 마켓 소매업체들은 신상품을 개발하는 대신 독립적인 아티스트들의 아이디어를 노골적으로 도둑질하는 길을 선택했다. 특히 글로벌 SPA 브랜드 자라는 로스엔젤리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투스데이 바센(Tuesday Bassen)의 작품을 카피했다는 표절 의혹이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올해 초부터 수백명의 팬들이 자신이 자라와 콜라보한 상품인지 아니면 자라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라가 지난해부터 자신의 작품을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투스데이 바센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자라에 정지명령 문서를 보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아이템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라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변호하기에 너무 단순하고, 그녀는 단지 9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인지도가 낮은 인디 예술가이기 때문에 9천만명이 방문하는 대기업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단 몇 명만이 자라 디자인이 그녀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녀가 젊은 인디 디자이너기 때문에 카피 문제를 부각시키기에는 작품이 덜 유명하다는 취지였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만 2000달러(한화 230만원)가 들었다. 법적으로 나의 작품을 변호하는데 돈을 쏟아 부어야하고 저작권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 절망스러울 뿐이다.”라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대부분의 인디 디자이너들은 저작권을 보호할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이런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리고 인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투스데이 바센은 '거대 소매업체들이 더이상 '영감'을 얻기 위해 하이엔드 런웨이 룩을 참고하는 것보다 설립 초기 상태인 영세한 인지도가 낮은 젊은 인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카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욕에 위치한 포드햄 대학 부설 패션법연구소 설립자 수잔 스카피디(Susan Scafidi) 교수는 힘이 약한 작은 브랜드를 찾아 노골적으로 약탈하는 회사들이 있다. 특히 작은 브랜드들을 노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대항할 힘과 대응력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젊은 인디 디자이너들이 표절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오리지날 아이템 혹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가 어쨋든 인기를 얻으면 히트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아이템들은 종종 모조품으로 관심을 끌어 그것을 처음 만든 디자이너들에게 좌절과 잠재적 손상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사진 왼쪽부터 리사 마리 페르만데스와 H&M>

 

수영복 디자이너 리사 마리 페르난데스는 최초로 혁신적인 네오프렌 비키니를 런칭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기존 수영복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비정형에 한발 앞선 패브릭과 실루엣을 사용하는 등 기성복 디테일을 사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일부 업체들은 그녀의 컬렉션이나 시그너처 스타일 중 일부를 복제한 후 브랜드를 만들고, 단일 디자인을 카피하기도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범죄자로 빅토리아 시크릿, 호주 브랜드 코튼 온, 트라이앵글, 솔리드 & 스트라이프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왼쪽부터 리사 마리 페르난데스, 솔리드 & 스트라이프드>


최근 인스타그램 친화적인 화려한 크로셰 비키니로 유명해진 키니(Kiini)는 설립자 이펙 이르깃(Ipek Irgit)의 디자인을 표절한 많은 회사 중 하나인 빅토리아 시크릿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부 소비자들이 '키니'를 카피 브랜드로 잘못 생각할때"라고 말했다 

 

CFDA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최근 졸업한 사라 로(Sarah Law)는 핸드백 라인 카라(Kara)를 진행하고 있다. 카라는 오프닝 세러모니, 바니스, 노드스트롬, 네타포르테 등을 통해 판매되는 상단 주위를 감싼 지퍼가 돋보이는 베스트 셀링 미니몰 백팩으로 유명하다. 


카라 백팩은 2013년 런칭한 이후 갭 소유의 액티브웨어 소매업체 애슬레타(Athleta)에서도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다. 사라 로는 "많은 돈과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인디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표절하는 큰 회사를 볼 때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Kara, Good to Go, Laura Maxim, Athleta, Cue Clothing Co. >

 

레이첼 코미(Rachel Comey)는 하이 웨스트, 와이드-레드 크롭트 팬츠, 그리고 천이 해진 청바지 등 히트 아이템을 디자인했다. "엄마는 내 청바지의 밑단을 올리고 난 후 3년 뒤에 그 밑단을 다시 내리면서 아직도 이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자신이 만든 스타일의 인스피레이션에 대해 설명하며어린시절 경험을 통해 짧아진 청바지를 디자인 한 후 사방에서 카피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청바지는 H&M 등 거대 SPA 브랜드들이 발빠르게 생산해 판매하기 때문에 그녀의 디자인이 인기를 얻는 것은 패스트 패션 시대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소비자들이 보다 싼 버전으로 물건을 구매하길 바라는 시대에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해도 발 빠른 SPA 브랜드의 생산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면 모조품으로 인식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진 왼쪽부터 레이첼 코미, Zara>

      

법적으로, 젊은 인디 디자이너들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일러스트 아티스트 투스데이 바센은 다른 패션 디자이너들과 달랐다. 대부분의 의류 디자인과 달리 오리지널 일러스트레이션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에 설명에 따르면, 자신의 모조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이 바로 저작권’ ‘상표그리고 특허라고 한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과 달리, 미국에서는 입체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한다. 단지 저작권 보호을 통해 디자이너들은 주얼리와 2차원 프린트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용성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모두 제외 된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미국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저작권 관련 사무실들은 패션을 기능적이라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상표 보호는 크리스찬 루부텡의 레드 신발 바닥처럼,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혹은 다른 구별 표시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브랜드 디자인에 사용된 등록 심볼을 포함하고 있다. 그녀는 “OO 브랜드처럼, 작은 브랜드는 자신의 상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상표를 대중들이 인식하고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카피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표는 카피하지 않고 디자인만 카피하고 도주하기 때문에, 이들 작은 디자이너들은 거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허는 기능을 가진 발명이 해당된다. 스마트 패브릭, 특별한 형태의 잠금 장치 혹은 브랜드에서 새롭고 특정하게 이용되는 방법 등이다. 일부의 경우, 색다른 기능적 디자인의 장식적인측면 또한 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이러한 종류의 특허에 관심을 가지는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만났는데, 특히 자원이 적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주로 해당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패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브랜드의 경우, 비록 미국에 본사가 있는 브랜드라 하더라도 가능한 디자인 보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리사 마리 페르난데스는 독일을 통해 그녀의 디자인을 등록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전체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변호사가 표절을 한 브랜드에게 정지 명령 문서를 보낼 수도 있다.

 

수영복 브랜드 키니의 설립자 이펙 이르깃은 미국에서 국제 상표 뿐 아니라 디자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빅토리아 시크릿에 대한 추가 소송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꾼 배경에 대해 그는 나는 저작권과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것을 변호사로 부터 조언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나는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부터 키니, 빅토리아 시크릿>

 

그녀는 “법적 소송은 비용이 들어가고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뺏어간다. 실제로 소송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디자인을 카피하는 경우에 대해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카피를 문화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카피를 패션 산업의 한부분으로 인식,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생각이다. 즉 모조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장의 상동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리전(Legion)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청바지, 깅엄, 하이 웨스트 비키니, 만스루 가브리엘로부터 영감을 받은 버킷 백, 오픈-토 뮬 등 수많은 유사한 상품들이 다른 가격대로 광범위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카피되고 있는 만수르 기브리엘 백>


리사 마리 페르난데스는 누군가 우리 슈트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카피하는데 5분 정도 걸리며 처음 디자인을 선보인 브랜드는 단지 오리지널로 존재할 뿐"이라고 말한다.  

 

레이첼 코미와 리사 마리 페르난데즈는 복제를 막기 위해 컬렉션이 매장에 출시되기 전까지 대중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컬렉션 이지미를 공개하지 않는 현장 직구(see now, buy now)’ 형식으로 선회했다. 또한 리사 마리 페르난데스는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쇼핑몰 모다 오페란디(Moda Operandi)와의 트렁크 쇼 개최를 중단했었다.

 

미국패션디자이너협회(CFDA)는 유럽에서의 디자인 보호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에서도 디자이너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법 개정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세계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디자인이 미국에서 성장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제조업 부문 축소에 관한 한 디자인 영역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일부 거대 산업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 미국이 영화와 같은 콘텐츠 보호의 선두 주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패션의 백그라운드까지 강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으로 부터 패션 디자인이 보호를 받을 때 까지,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게 카피 제품을 다루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인디 디자이너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다짐을 해야 한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내가 보고 싶은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이너들이 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현재 패션 법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그녀는 만약 패션 디자이너들이 법의 기초를 배울 정도로 필요성을 깨닫는 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툴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션엔 국제부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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